법원, 차량 10대 미만 승차 집회 조건부 허용

배준우 기자 2020. 10. 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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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서울 강동구에서 보수단체가 열기로 한 차량 10대 미만 승차 집회를 법원이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 하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 위험이 적다"며 보수단체 측이 낸 경찰의 금지 조치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집회 도중 창문을 열지 않도록 하고, 집회 전후 대면 모임을 금지하는 등 9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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