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재산 감시해야 되나"..'3억 대주주' 제도에 들끓는 추석 민심

공성윤 기자 2020. 9. 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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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낮추는 정부 정책이 후폭풍을 몰고 올 조짐이다.

납부 기준은 직계 존·비속의 주식 보유액까지 합산해 계산하는데, 올해는 그 액수가 3억원을 넘으면 개인 대주주가 된다.

대주주 기준액이 현행대로 가면 연말에 개인 보유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개인 대주주 기준액을 2018년 4월 15억원, 2020년 4월 10억원, 2021년 4월 3억원 등으로 매년 낮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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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말까지 가족 3대 주식 합산액 3억원 넘으면 양도세 30% 부과..여당도 "조세 저항 우려돼"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상장사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낮추는 정부 정책이 후폭풍을 몰고 올 조짐이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물론 여당도 반발하고 있어서다. 

ⓒ일러스트 김세중

논란의 정책은 '개인 대주주제도'를 가리킨다. 매년 말에 특정 주식 보유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개인 대주주로 분류돼 비싼 양도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납부 기준은 직계 존·비속의 주식 보유액까지 합산해 계산하는데, 올해는 그 액수가 3억원을 넘으면 개인 대주주가 된다. 이 경우 내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주식을 팔아 수익이 나면 25~3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그 전까지는 개인 대주주 기준액이 10억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9월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인 대주주 기준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이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 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고 했다.
 
같은 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주주제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기준 완화는 여론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여론도 들썩거리고 있다. 지난 9월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대주주제도를 '현대판 연좌제'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책 목표도 불확실하고, 증시 불확실성만 증폭시키고, 국민만 고생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글은 9월30일 기준 16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마감일인 10월2일까지 3만여명이 더 동의하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채우게 된다. 앞서 개인투자자들 약 1만6000명이 주축이 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9월24일 성명서를 내고 "기재부의 대주주 3억원 하향 악법 강행을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추석이 다가오면서 불만이 점점 불거지는 모양새다. 친족끼리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인터넷 카페 등에는 "추석에 씁쓸한 풍경이 펼쳐질 것 같다" "왜 가족끼리 재산을 감시해야 되나" "추석 때 온 가족 모여 주식 체크해야 될 판"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대주주 기준액이 현행대로 가면 연말에 개인 보유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증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가 관련 법을 재정비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개인 대주주 기준액을 2018년 4월 15억원, 2020년 4월 10억원, 2021년 4월 3억원 등으로 매년 낮추도록 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당장 대주주 기준액 하향을 철회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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