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첩보에 '사살·사격' 용어는 없었다"
김학휘 기자 2020. 9. 30. 12:45
국방부는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군이 획득한 첩보 사항에 사살, 사격 등의 용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총격했을 정황과 불태운 정황들은 단편적인 여러 첩보들을 종합 분석해 얻은 결과를 재구성한 내용이라면서, 첩보 처리 과정의 이해 없이 군이 마치 CCTV를 보듯이 실시간 모든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한 일부 매체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군의 민감한 첩보사항들의 무분별한 공개나 임의 가공 등은 우리 군의 임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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