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 후배 한 달 넘게 무차별 폭행 숨지게 한 주방장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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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집에서 숙식하던 후배 직원을 한 달 넘게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20대 횟집 주방장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올 초 경기 용인시 한 횟집 주방장으로 취업한 28살 A씨는 과거 같은 식당에서 일했던 후배 21살 B씨에게 같이 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일하지 못한다며 A씨의 괴롭힘과 폭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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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집에서 숙식하던 후배 직원을 한 달 넘게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20대 횟집 주방장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올 초 경기 용인시 한 횟집 주방장으로 취업한 28살 A씨는 과거 같은 식당에서 일했던 후배 21살 B씨에게 같이 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지방에서 용인으로 올라온 B씨는 A씨 등과 함께 숙소 생활을 하며 횟집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일하지 못한다며 A씨의 괴롭힘과 폭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 달 넘게 지속한 폭행으로 B씨는 이유 없이 졸거나 음식을 먹다가 구토를 하는 등 신체가 쇠약해졌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4월 13일 오후 4시 30분 횟집 홀에서 구토하는 B씨를 주먹과 음료수 병 등을 각종 도구를 동원해 폭행했습니다.
그는 늦은 밤까지 폭행과 가혹행위를 계속하다가 밤 11시쯤 B씨를 숙소 화장실로 데려가 상의를 벗긴 뒤 찬물을 뿌리고, 손과 발을 묶은 채 알루미늄 파이프로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A씨는 이튿날인 4월 14일 오전 10시 출근 준비 시간에도 B씨를 때렸고, 그로 인해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에서 폭행 흔적 등을 발견하고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그는 "피해자가 한 달 전쯤 화장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적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집에 살던 또 다른 동료가 이제라도 사실을 말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A씨의 폭행 사실을 진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25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점차 쇠약해지는 것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폭행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켰"고 "피해자의 손발을 묶은 채로 폭행하는 등 잔혹하고 가학적인 수법도 동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족이 받은 충격은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복구를 위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형택 기자good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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