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났는데 알고보니 애 아빠" 폭로한 여성 선고유예

배준우 기자 2020. 9. 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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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연인이 자녀를 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온라인에 폭로했다가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B 씨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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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연인이 자녀를 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온라인에 폭로했다가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A 씨는 2018년 5년간 연인 관계로 있던 B 씨가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B 씨는 자신의 아이를 '여동생의 자녀'라며 A 씨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가입한 네이버 산악회 밴드에 접속해 B 씨의 대화명으로 그간의 일들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서 A 씨는 "저의 부모님까지 기만하며 가식적이고 구역질 나는 이중생활을 해왔음에도 적반하장으로 말을 만들어 저를 비난하려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B 씨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위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형법에 따라 선고를 유예한다"며 "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A 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 A 씨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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