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났는데 알고보니 애 아빠" 폭로..명예훼손 선고유예

최재서 입력 2020. 9. 3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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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연인이 사실은 자녀를 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온라인에 폭로했다가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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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연인이 사실은 자녀를 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온라인에 폭로했다가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2018년 5년간 연인 관계로 있던 B씨가 실은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자신의 아이를 '여동생의 자녀'라고 A씨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B씨가 가입한 네이버 산악회 밴드에 접속해 B씨의 대화명으로 그간의 일들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저의 부모님까지 기만하며 가식적이고 구역질 나는 이중생활을 해왔음에도 적반하장으로 말을 만들어 저를 비난하려 든다"고 호소했다.

A씨는 B씨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법에 따라 선고를 유예한다"며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A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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