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이름·고향까지 알았다"..해경의 월북 판단 근거 5가지
<앵커>
해경이 어제(29일) 숨진 공무원 이 모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8km가량을 헤엄쳐서 이동했고,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이 나왔다는 것인데, 유족은 정황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경은 이 씨가 월북하려 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로 5가지를 들었습니다.
감청 정보 등 국방부 자료에서 확인한 근거 3가지와 해경 자체 수사로 추정한 2가지입니다.
먼저 국방부 자료를 통해 숨진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의존하고 있었고, 북측이 이 씨 이름은 물론 고향과 키 같은 상세한 신상 정보를 알고 있었으며, 북측에 발견됐을 때 월북 의사를 표현했다는 정황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해경 수사에서는 이 씨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조류 흐름상 이 씨가 단순 표류로는 북측으로 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4개 기관의 조류 분석 결과 단순 표류였다면 이 씨는 실종 신고 지점인 소연평도 남쪽 2.2km 해상으로부터 남서쪽에 있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38km 북서쪽에서 발견됐고, 이는 이 씨가 38km가량을 헤엄쳐 북한 해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성현/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 건강상태가 일정 상황이 된다면, 그런 부력제 등이나 구명조끼를 착용할 때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습니다.]
해경은 또 기자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월북 감행의 이유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이 씨의 인터넷 도박 빚이 2억 7천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 씨 유족은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래진/피살 공무원 형 : 자꾸 동생의 채무, 가정사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50~60%의 서민들 전부 다 월북해야겠네요.]
해경은 선내 고장났던 CCTV에 대한 추가 디지털 포렌식과 이 씨의 PC, 스마트폰의 검색 기록 등을 들여다보는 등의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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