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통관 절차 악용..'부정 수입' 5년새 배 이상 급증

장덕수 2020. 9. 3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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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 직구'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이 목록 통관을 통해 수입한 해외 직구 물량은 2,554만 건, 전체 직구 물량의 절반이 넘는다.

개인이 해외 직구한 것처럼 낱개로 수입해 팔려다 적발된 것들이다.

관세청은 우선, 모든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여기서 의심이 가는 물품은 통관 직원이 수작업으로 직접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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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해진 '해외 직구'…5년 새 3배 가까이 늘어

요즘 '해외 직구'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컴퓨터로, 휴대전화로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해외 쇼핑 사이트에 접속해 결제하면 그대로 국내로 배송된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 직구를 통해 사들인 물품만 약 4천3백만 건, 국민 한 명이 1년에 한 번씩은 해외 직구를 해본 셈이다.

올해는 '해외 직구' 열풍이 더욱 거세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소비가 힘들어지면서 온라인 쇼핑이 많이 늘어난 탓이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이미 3천6백만 건이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추세대로면 연말에는 사상 처음으로 5천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 "미화 150달러 이하 상품? 상품 목록만 제출하면 된다"

늘어나는 해외 직구에 정부도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바로 '목록 통관'이다.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 물품을 수입할 경우 특송업체가 구매자와 상품명 등이 적힌 목록만 관세청에 제출하면 별도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이 목록 통관을 통해 수입한 해외 직구 물량은 2,554만 건, 전체 직구 물량의 절반이 넘는다.


물론 모든 품목이 목록 통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은 제외된다. 식품, 의약품, 한약재, 기능성 화장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야생동물 관련 물품이나 농림축수산물 같은 검역 대상 물품도 목록 통관으로 들여올 수 없다. '짝퉁'이라 불리는 지적 재산권 위반 물품도 당연히 제외 대상이다.

■ 간편한 통관 절차 악용…'부정 수입'도 덩달아 늘어


지난 6월, 서울본부세관 단속반이 서울 도심의 한 지하 창고에 들이닥쳤다. 창고에는 체온계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들이 가득했다. 모두 4천5백 개, 시가 3억 5천만 원어치였다. 해당 체온계는 '부정 수입' 물품이었다. 개인이 해외 직구한 것처럼 낱개로 수입해 팔려다 적발된 것들이다.

수입업자가 일반 수입 화물을 '목록 통관'으로 들여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단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의료기기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한 마디로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부정 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2015년 28,766건이던 부정 수입 적발 건수는 지난해에는 5만 건을 넘어섰고, 올해는 8월에 이미 58,560건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수입해서는 안 되는 물품을 목록 통관으로 들여오다 적발되는 아찔한 사례도 늘고 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총포류, 도검류 같은 사회안전 위해 물품이다. 올해 8월까지 적발 건수만 2,558건, 이미 지난해 적발 건수(2,365건)를 넘어섰다.

■ '정보 분석' 강화…"악용하는 사람 없었으면"

목록 통관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관세청도 덩달아 일이 늘었다. 관세청은 우선, 모든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여기서 의심이 가는 물품은 통관 직원이 수작업으로 직접 검사한다.

정보 분석도 강화했다. 앞서 체온계 단속 같은 경우다. 해외 직구를 자주, 많이 이용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분석해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판매하기 위한 것인지 찾아내 단속하는 것이다.

통관 현장에서 일하는 관세청 직원들은 호소한다. "국민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좋은 제도를 악용하지 말아 달라"고. 성숙한 시민 의식이 아쉬운 현실이다.

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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