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집회 금지' 유지
원종진 기자 2020. 9. 29. 21:12
서울행정법원이 오늘(29일) '8·15 비상대책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8·15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았고 참여 인원 규모를 축소해 신고했는데도 거절되자 지난 25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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