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차량 시위 금지 '유지'

안희재 기자 2020. 9. 2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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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천절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일반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 처분을 모두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29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8.15 비상대책위' 사무총장 최인식 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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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천절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일반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 처분을 모두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29일)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한국은 이번 개천절 오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출발하는 차량 200대 규모 행진 계획을 신고했다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법원은 '8.15 비상대책위' 사무총장 최인식 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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