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 유지..집행정지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와 경찰의 개천절 군중집회 금지 방침에 반발해 보수단체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고, 참여인원 규모를 축소해 신고했는데도 거절되자 지난 25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의 개천절 군중집회 금지 방침에 반발해 보수단체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8.15 비상대책위'(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개천절 집회로 코로나19 재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종로구 등 도심 일부에서는 모든 집회를 차단했습니다.
경찰은 방역당국의 집회 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고, 참여인원 규모를 축소해 신고했는데도 거절되자 지난 25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월북 프레임 몰아가는 정부…동생 돌려달라”
-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군, 북 통신 듣고 있었다
- “결혼 12주년 됐어요”…'도박 의혹' 권상우, ♥손태영과 달콤 근황
-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무죄
- '죽에 발암물질 넣어 1명 사망, 25명 중독' 中 유치원교사에 사형 판결
- SS501 김형준,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징역형→법정 구속
- '동상이몽2' 전진, ♥류이서에 “하늘에서 내려 준 보물”…결혼 소감 고백
- “술 사오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자가격리 40대 투신 소동
- 민원인에 “여러 남자 만나야”…현직 경찰, 사적 연락 '물의'
- 고양시 물류창고서 불…추석 택배 1톤 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