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시설도 추석 연휴 거리두기..박근혜도 접견자 없이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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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교정시설도 추석 연휴에 가족 접견 행사를 열지 않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은 매년 추석 전후를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가족 만남의 날', '가족 만남의 집' 등 다양한 교화행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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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교정시설도 추석 연휴에 가족 접견 행사를 열지 않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은 매년 추석 전후를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가족 만남의 날', '가족 만남의 집' 등 다양한 교화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추석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 같은 행사 대신 효도 편지·선물 보내기 등 비대면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에 지내는 수용자 합동 차례도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과 2m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교정 당국이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접견자 없이 추석을 보낼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또 지난 21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불필요한 모임이나 여행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주요국 언어로 만들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배부했습니다.
벌집촌 등 방역 취약 지역과 외국인 전용 클럽 등 외국인 밀집시설은 순찰 활동을 강화해 방역수칙을 잘 지키도록 계도할 계획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다"며 "불필요한 모임이나 여행을 자제하고 가족·지인들과는 안전한 집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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