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의료원 채용 차별에 사걱세 "법으로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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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료원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 등급에 따라 지원자에게 차등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신학교에 따라 지원자에게 차등 점수를 부여한 고려대 의료원을 규탄하고 21대 국회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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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당시 고려대 의료원 출신대학별 차등점수 부여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고려대 의료원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 등급에 따라 지원자에게 차등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신학교에 따라 지원자에게 차등 점수를 부여한 고려대 의료원을 규탄하고 21대 국회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걱세는 "고용정책기본법은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고려대 학교법인도 직원 채용에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고려대 의료원은 법령과 규칙을 위반해 출신학교 차별을 일삼았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대 의료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94회에 걸쳐 14개 직종 정규직 3225명을 채용하면서 출신대학에 따라 서류평가 점수를 차등 부여했다.
입시학원에서 발행한 수능배치표를 기준으로 대학순위를 매기고 출신대학을 5개 등급(A~E등급)으로 구분해 최고 30점에서 최저 26점까지 차등으로 점수를 주는 식이다.
또한 2018년 정규직 공채부터는 출신학교 배점 비중을 확대했으며 지원자가 받은 대학 학점 항목에서도 출신대학 등급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해 점수를 산정했다.
단체는 기업이 학교별 등급 가중치를 부여해 채용하는 관행도 지난 2005년에 이미 출신학교 등급가중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강조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감사만 하면 터지는 대학과 기업의 '출신학교 등급제 적용' 채용은 고용정책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교육이 계층사다리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모 학력·학벌·경제력에 따라 자녀 미래도 결정되는 상황에서 출신학교 차별은 더욱 불공정하다고도 강조했다.
사걱세는 "대학과 기업들은 직무능력과 무관한 출신학교 줄세우기와 부당한 출신학교 차별을 멈춰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기업 감시와 감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신학교 블라인드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고 업무·승진 등 고용 전반에서도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처분을 위해 벌칙 조항도 강화한 것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세대 의료원도 지난 7월 발표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지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67회에 걸쳐 정규직 직원 채용 시 출신대학을 5단계로 구분해 점수를 차등 부여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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