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 20년, 수급자 3%도 안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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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수급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했다.
빈곤사회연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62%가 1000만원 이하 소득 재산만을 가지고 있다"며 "되기도 어렵고 되어도 살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선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함께 개선해야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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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10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수급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했다.
빈곤사회연대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 미만이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평가를 사유로 벌어지는 수급 탈락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생계, 의료급여를 기준으로 전 국민의 5% 이상이 될 때 절대 빈곤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이 작동한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수급자는 3%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에 빠진 이들에게 작동하는 마지막 사회보장제도인만큼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속 박영아 변호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가가 가족에게 부양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라며 "더 이상 가족이 할 수 없는 역할을 빌미로 취약계층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홈리스행동의 세븐 활동가는 "근로 능력이 있더라도 일자리가 없어 못 먹고 못 살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근로능력평가제도를 폐지해 근로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국민의 최저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의 보장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최저생계비를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위한 최소비용'으로 규정하는 법과 달리 실제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52만원에 불과해 수급권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주장이다.
빈곤사회연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62%가 1000만원 이하 소득 재산만을 가지고 있다"며 "되기도 어렵고 되어도 살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선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함께 개선해야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급여별 선정기준을 상향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보장하고 복잡한 제도의 운영방식을 개선해 수급권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짚었다.
빈곤사회연대는 오는 10월1일 기초생활보장법 20주년을 맞이해 10월 한 달 동안 해당 제도에 대한 시민의 생각을 모아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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