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세청 '납세자' 개인정보 침해 과도.."일괄 조회 폭증"

유영규 기자 2020. 9. 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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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거래 은행의 모든 계좌를 뒤지는 일괄조회가 최근 급증했지만 세무조사 추징액은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납세자 개인정보 침해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세청의 일괄조회 급증에 대해 정 의원은 "특정 거래점포를 정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계좌를 조회하도록 규정한 금융실명법을 국세청이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무분별한 금융계좌 조회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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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거래 은행의 모든 계좌를 뒤지는 일괄조회가 최근 급증했지만 세무조사 추징액은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납세자 개인정보 침해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납세자 계좌추적이 2015년 5천456건에서 지난해 8천212건으로 5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납세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특정 지점을 통한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개별조회'는 4천705건에서 지난해 5천457건으로 4년만에 16% 늘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하는 일괄조회는 같은 기간 753건에서 2천755건으로 265% 폭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금융조회에서 일괄조회의 비중은 2015년 14%에서 지난해 34%에서 급증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대상자의 계좌를 추적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하지만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권한으로 자체적인 금융조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금융조회는 주로 상속세 조사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일괄조회가 급증한 동안 상속세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2016년 4천974억 원에서 지난해 5천180억 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일괄조회의 적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세청의 일괄조회 급증에 대해 정 의원은 "특정 거래점포를 정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계좌를 조회하도록 규정한 금융실명법을 국세청이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무분별한 금융계좌 조회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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