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에도 계좌 바꾸며 '중고 사기', 왜 못 막나

정반석 기자 2020. 9. 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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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으며 수십 차례 사기를 벌인 사람이 최근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저희가 보도하고 경찰 조사가 이뤄지던 중에도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계속 바꾸며 사기를 이어갔는데 이런 식의 범죄 왜 막기 힘든 건지,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역대 가장 길었던 올여름 장마철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제습기를 팔겠다면서 돈만 받아 챙긴 30살 김 모 씨.

지난주 구속됐는데 피해자 60여 명, 피해액은 1천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 수사 중에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 (피의자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도박으로 다 탕진해서 변제받을 길이 너무 막막하거든요. 계속 계좌를 바꿔가면서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에 노출되면 인터넷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드는 식으로 3개월 동안 계좌 15개, 전화번호 10개를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측은 사기 거래자를 걸러낼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고나라 관계자 : 저희가 차단하더라도 새로운 아이디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면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게….]

피해자가 요청하면 금융기관이 즉시 계좌 지급 정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달리 중고거래 사기는 금융기관이 즉각 개입해 피해를 예방할 근거가 없습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 :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경우에는 계좌 지급정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범위를 확대해서 (중고사기) 피해자들이 바로 보호될 수 있도록….]

2014년 4만 6천 건에서 지난해 9만 건으로 중고거래 사기 범죄가 두 배 가까이 늘고 중고나라 등에서 700명에게 2억 3천만 원을 뜯은 일당 3명이 구속되는 등 조직화 양상까지 보이는 상황, 중고 거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 보완도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최지원)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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