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는 받았지만 지시는 없었다?..봐주기 논란

강청완 기자 2020. 9. 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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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오늘(2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추미애 장관과 당시 보좌관이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추 장관이 부대 장교 연락처를 보좌관한테 알려주고 또 이어서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두고 검찰은 보좌관이 보고만 했을 뿐 추 장관이 지시한 건 아니었다며 청탁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2017년 6월 추미애 장관이 아들 휴가 연장과 관련해 보좌관과 이틀에 걸쳐 연락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카카오톡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6월 14일, 최 씨는 서 씨 건을 처리했고 소견서를 확보하는 대로 추후 제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보고합니다.

이어 이메일로 2차 병가를 제출한 21일, 추 장관이 상급 부대 지원 장교 연락처를 보좌관에게 보낸 뒤 아들에게 연락해달라고 합니다.

5분 뒤 최 씨는 지원 장교에게 휴가 연장을 요청해 놓았고 내부검토 후 연락 주기로 했다고 전합니다.

검찰은 이를 부정 청탁을 지시하거나 실행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추 장관 아들 부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뒤 보고만 했을 뿐 지시를 받은 건 아니라고 진술했고 추 장관도 보좌관에게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했을 뿐,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원 장교 연락처를 보좌관에게 직접 보내고 아들에게 연락해달라고 한 행위를 직접 관여가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한 건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9개월 동안 수사를 끌어오면서 늑장, 뒷북 수사 논란이 이어진 데 이어 이번에도 검찰이 결국 봐주기 수사로 서둘러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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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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