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신인상 자격 기준, 2년차 선수까지 확대

하성룡 기자 2020. 9. 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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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은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2020-2021시즌 대회 운영 요강과 자유계약선수 보상제도, 신인 선수상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해당 시즌 등록 신인 선수만 신인상 자격이 있었지만 2020-2021 시즌에는 2년 차 선수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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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상 자격 얻게 된 서울 SK 나이츠 김형빈

프로농구 신인상 자격 대상이 2년 차 선수까지 확대됩니다.

KBL은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2020-2021시즌 대회 운영 요강과 자유계약선수 보상제도, 신인 선수상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해당 시즌 등록 신인 선수만 신인상 자격이 있었지만 2020-2021 시즌에는 2년 차 선수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인 시즌에 출전 가능 경기의 2분의 1 이상 뛴 선수는 2년 차 때는 신인상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즌 신인 드래프트 전체 5순위로 SK에 지명됐지만 무릎 수술 등의 이유로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김형빈은 2020-2021시즌 신인상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해외 리그 경력자의 경우 아시아 쿼터제로 들어온 한국 국적이 아닌 선수는 프로경력 1시즌 이하, 2분의 1 미만 출전인 경우 신인상 자격을 주고, 한국 국적 선수는 국내 신인 드래프트 선발 선수에 한해 신인 선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번 시즌 아시아쿼터제로 DB에 입단한 나카무라 타이치는 외국 프로 리그 경력이 1시즌을 넘어 올해 신인상 자격은 없습니다.

또 구단 연봉 상한 제도인 샐러리캡이 소프트캡 제도로 운영됩니다.

샐러리캡 초과분이 전체의 10% 이하일 경우 초과금의 30%를 유소년 농구 발전 기금으로 내야하고 초과분이 10~20%일 경우 초과금의 40%, 초과분이 20%를 넘기면 초과금의 50%를 유소년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정규리그 경기가 50% 이상 진행됐을 경우 순위를 결정하고, 플레이오프를 치르며 50% 미만 진행됐을 경우 취소 시점 기준 순위를 적용하되 플레이오프는 치르지 않습니다.

(사진=KBL 제공, 연합뉴스)

하성룡 기자hahaho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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