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리조트에 "불친절" 후기 쓴 미국인 명예훼손 피소

김경희 기자 2020. 9. 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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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한 리조트에 "불친절하다"는 후기를 남긴 미국인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최고 2년의 징역형을 살 위기에 처했습니다.

AFP 통신과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태국 꼬창 섬의 시뷰 리조트는 미국인 웨슬리 바네스가 여행 전문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 웹사이트에 리조트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글을 올려 명성에 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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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한 리조트에 "불친절하다"는 후기를 남긴 미국인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최고 2년의 징역형을 살 위기에 처했습니다.

AFP 통신과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태국 꼬창 섬의 시뷰 리조트는 미국인 웨슬리 바네스가 여행 전문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 웹사이트에 리조트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글을 올려 명성에 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바네스는 또 자신이 가져온 술을 마실 경우 내야하는 콜키지 비용도 안 내겠다며 호텔 직원과 싸우기까지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바네스씨는 웹사이트 후기에 리조트의 상급자가 하급자를 다루는 방식을 '현대판 노예'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지난 12일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리조트측은 바네스가 지난 몇 주간 각기 다른 사이트에 부당한 후기를 남겼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부정적인 후기를 써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네스씨는 이에 외국인이 운영하는 여행 블로그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반격에 나섰으며, 리조트측도 해당 블로그에 공식 성명을 전달해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네스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과 우리돈 7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트위터 캡쳐,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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