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시위 운전자 '벌점' 40∼100점..면허취소도 가능(종합)

정성조 2020. 9. 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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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 일부 단체가 강행을 예고한 서울 도심 차량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외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한다면 제지·차단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 도로교통법이나 여타 법률에 따르면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가 적시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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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불응 40점·일반교통방해 100점·구속시 면허취소
드라이브스루 시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다음 달 3일 일부 단체가 강행을 예고한 서울 도심 차량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외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한다면 제지·차단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 도로교통법이나 여타 법률에 따르면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가 적시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이는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예컨대 금지장소에 시위 참가 차량이 모이면 경찰은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매길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위험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공동위험행위'로 판단되면 벌점 40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운전 당사자가 구속되면 면허는 취소된다.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면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 벌점들과 다른 위반행위가 병합돼 1년에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할 경우에도 면허는 취소된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 청장은 "개천절 차량시위 규모를 당장 예상하기 어렵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홍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복절 당시 상황 등을 판단해보면 경찰의 우려나 염려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강행에 대비해 서울경찰청 외의 기동 경찰력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 경찰관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페이스실드 1만여개 등 위생 장비를 준비했다.

경찰은 지난 달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모두 65명을 수사대상에 올려두고 있다.

수사 대상자 중 광복절 당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해 체포된 사람은 모두 30명이다. 경찰은 이 중 10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겼다.

한편,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등 2명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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