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모티브 "대법·감사원 K11 설계 잘못 판단..방사청은 책임전가"

김민석 기자 2020. 9. 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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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S&T모티브, K11소총 계약해지 두고 책임공방
방사청 "업체에 귀책 확인" S&T모티브 "100% 국가 책임"
K11 복합형소총. 2014.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S&T모티브가 방위사업청이 설계부터 잘못된 K-11 복합형 소총의 실패 책임을 무기체계 개발업체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K-11 복합소총의 설계와 국방규격 작성은 ADD가 맡았다. 방사청은 ADD가 제시한 설계와 국방규격을 군수조달 분과위에 상정해 승인했다.

사업지연의 책임을 따진 대법원은 잘못된 설계 및 국방규격, 그리고 이를 관리하지 못한 방사청 잘못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체계 개발 업체인 S&T모티브는 설계대로 무기를 만들어낸 것뿐이니 사업지연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방사청 잘못이라고 못 박지 않았으나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사업실패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그런데도 방사청은 K-11 양산 과정에 들어간 모든 돈을 물어내라고 S&T모티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특히 S&T모티브는 방사청이 K4 고속유탄기관총, K5 권총 등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5일 K-11 복합형 소총 계약 해제와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한 S&T모티브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올해 7월 방사청은 K-11 양산 체계업체인 S&T모티브에 구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지급된 착·중도금의 반환,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증보험 청구, 납품이 완료된 K11 914정에 대한 물품대금 반환까지 S&T모티브에 16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방사청은 S&T 모티브가 K-11 상세설계 주관 계약을 맺었고 개발에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지체상금 및 착·중도금 등 환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11복합소총을 선보이고 있다. 2018.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S&T모티브는 이같은 방사청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K-11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와 관련 방사청과 국과연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11월 K-11 제작을 담당한 업체들이 제기한 물품대금 관련 소송에서 "업체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연구개발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설계상 결함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이므로 지체상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업체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K-11 복합소총의 실패 원인은 ADD 설계 및 국방규격에 결함이 이유고 방사청이 제대로 사업관리를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방사청은 S&T모티브가 상세설계를 주관하기 위해 국과연과 계약을 맺었고, 개발에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업체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 결과 보고 등을 뒤엎고 또 다시 모든 책임을 방산업체로 돌린 것이다.

이에 대해 S&T모티브는 즉시 반박자료를 내고 감사원뿐 아니라 대법원도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해 100% 국가의 귀책으로 최종 판결한 바 있다며 소송 당시 업체의 귀책사유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S&T모티브에 따르면 K11 복합형소총은 정부 주도 사업으로 S&T모티브는 소총 분야, 이오시스템은 사격통제장치를 담당했다.

K11 복합형소총 사업 전체 계약금은 약 695억원이다. 이중 S&T모티브(소총)는 28%인 약 192억원을, 이오시스템(사격통제장치)은 72%인 약 503억원 상당이다.

그러나 방사청은 계약해제를 강행한 후 S&T모티브에 지급된 착수·중도금의 반환,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증보험 청구, 납품이 완료된 K11 914정에 대한 물품대금 반환까지 모든 책임을 지우며 약 16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S&T모티브는 사격통제장치 납품업체인 이오시스템에게 불가피하게 16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지난 9월4일과 24일 K4 고속유탄기관총 및 K5 권총 등을 상계처리하는 등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방위사업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S&T모티브 관계자는 "방사청이 모든 정부사업의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부정당제재까지 가하려 한다"며 "우리나라 방위산업 역사상 이러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입장자료를 통해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내부 법률검토 등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대법원 판단은 S&T모티브의 귀책사유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적인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착·중도금 환수는 국가계약법 등 규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항이라며 방사청이 감사원 및 대법원의 판단을 부정하고 업체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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