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연말까지 연장된다
[경향신문]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까지 적용될 예정이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만기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매점매석 행위 여부의 판단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고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고시는 지난 2월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따라 제정·발효된 것이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최근 마스크 등의 수급 여건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내용은 마스크 등 생산·재고가 증가하면서 생산자 등이 의도하지 않게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여부 판단기준에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 급증과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상황을 추가했다. 현재 고시 기준으로는 마스크 등의 생산·판매업체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에 해당한다. 예컨대 마스크를 생산하는 A 기업의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이 100만장인데 올해 생산시설 확충에 따라 생산량이 200만장으로 늘었을 경우 이 기업은 향후 판매 부진 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가 올 12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마스크 등의 생산증가로 인해 매점매석을 의도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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