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집회도 감염 위험 노출"..개천절 집회 판단은?

권지윤 기자 2020. 9. 2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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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차 엄단 방침 밝혀
"집회 참여자 현장 검거..운전면허 정지"

<앵커>

법원이 최근 경기도 성남 차량 집회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량 집회라도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인데, 다음 달 개천절에 예고된 서울 도심 차량 집회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부 주민들은 신혼희망타운 조성 계획 철회를 주장하며 차량 99대를 이용한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불허 처분을 내렸고, 수원지법도 "현재 시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라며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확진자 추세까지 열거하며 "차량 집회라고 하더라도 집회 준비와 관리, 해산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심대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회가 감염병 확산의 중대 기로에 있는 시기에 반드시 긴급하게 이뤄줘야 할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보다는 감염병 확산 우려에 방점이 찍힌 것인데, "집회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단언할 수 없다"며 광복절 집회를 허가했던 서울행정법원 결정 취지와는 대립됩니다.

개천절 서울 차량 집회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다시 한번 집회 참석자 엄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불법 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부의 이런 예고에도 일부 단체는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어, 서울행정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논란이 예상됩니다.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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