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우리사주 샀으나 회사파산..대법 "퇴직금, 돌려줄 필요 없다"

2020. 9. 2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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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 해 회사 우리사주를 매입하며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입은 임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재판부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모두 원고들의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 돼 유상증자 대금으로 이체하기까지 9~20일 동안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아무런 제재나 간섭이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의해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우리사주 증자대금으로 납부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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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사태 터지기 직전 일부 직원, 회사 우리사주 매입
파산으로 손실 보자 소송 냈으나 1심 승소 2심 패소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퇴직금을 중간정산 해 회사 우리사주를 매입하며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입은 임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미래저축은행 전 직원 강모 씨등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모두 원고들의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 돼 유상증자 대금으로 이체하기까지 9~20일 동안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아무런 제재나 간섭이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의해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우리사주 증자대금으로 납부한 것"이라고 했다.

강씨 등은 2011년 9월 초 퇴직금 합계 75억원 가량을 중간정산 했다. 당시 회사는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강씨 등은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우리사주를 매입했다. 그러나 이듬해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터졌다. 미래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013년 4월 파산을 선고했다. 강씨 등 우리사주를 매입했던 직원들은 손실을 입었다.

이에 강씨 등은 퇴직금 중간정산 및 주식청약은 개인의 의사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래저축은행 측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 등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실시는 모두 미래저축은행 측에서 계획한 다음 산하 경영지원팀의 주도하에 일괄적으로 진행됐다.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돼 있던 돈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직원들 중 아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않거나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수령했어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 원고들이 사측과 맺은 중간정산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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