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학생비자 '4년 제한' 추진..필요시 연장·재발급 신청해야

최호원 기자 2020. 9. 2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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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생비자의 경우 학업이나 학위를 마칠 때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개정안에서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F비자와 인턴 등 교환방문자에게 발급하는 J비자, 언론인용 I비자의 유효기간을 학업 등 관련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로 하되, 최대 4년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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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발급 창구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학생비자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비자 규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현재 학생비자의 경우 학업이나 학위를 마칠 때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개정안에서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F비자와 인턴 등 교환방문자에게 발급하는 J비자, 언론인용 I비자의 유효기간을 학업 등 관련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로 하되, 최대 4년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비롯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와 학생·교환방문자의 불법 체류율이 10%를 넘는 국가 출신이면 유효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했습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면 연장신청을 하거나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 규정이 개정되면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는 대학원 유학생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미국 대학위원회(CGS)에 따르면 미국 대학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8만 8천 명을 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3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새 대통령 취임 전에 개정된 규정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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