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이 많이 쓰는 소개팅앱" 거짓광고한 아만다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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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원이나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거짓광고를 하고 광고 모델을 회원인 양 속인 데이팅 앱 사업자 6곳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 과태료 총 3천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은 회원이 아니라 광고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원정보를 사용해 회원인 양 꾸미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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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원이나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거짓광고를 하고 광고 모델을 회원인 양 속인 데이팅 앱 사업자 6곳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 과태료 총 3천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만다, 너랑나랑, 그루브를 운영한 테크랩스에는 과태료 850만원, 콜론디와 이음소시어스에는 각각 600만 원, 큐피스트에는 550만 원, 모젯에는 600만 원, 케어랩스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아만다'와 '너랑나랑'을 운영하는 테크랩스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어플", "6초에 한 커플씩 매칭"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거짓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은 회원이 아니라 광고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원정보를 사용해 회원인 양 꾸미기도 했습니다.
소개팅 앱 '심쿵'은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사용 만족도 91%"라며 광고했고 '정오의 데이트'는 최근 3시간 내 접속한 모든 사람의 숫자를 집계한 다음 "지금 접속 중인 이성"으로 표시했습니다.
전자거래법상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정 기한이 있음에도 이를 방해한 곳도 있습니다.
아만다는 앱 안에서 쓸 수 있는 아이템을 팔면서 구매 후 7일 안에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아이템을 일부 썼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디지털콘텐츠를 썼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은 남은 부분은 환불해줘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됩니다.
또 테크랩스 등 6개 사업자는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앱 초기화면에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사업자 정보를 볼 수 있는 페이지를 연결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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