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이 많이 쓰는 소개팅앱" 거짓광고한 아만다 등 적발

김혜민 기자 2020. 9. 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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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원이나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거짓광고를 하고 광고 모델을 회원인 양 속인 데이팅 앱 사업자 6곳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 과태료 총 3천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은 회원이 아니라 광고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원정보를 사용해 회원인 양 꾸미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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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원이나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거짓광고를 하고 광고 모델을 회원인 양 속인 데이팅 앱 사업자 6곳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 과태료 총 3천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만다, 너랑나랑, 그루브를 운영한 테크랩스에는 과태료 850만원, 콜론디와 이음소시어스에는 각각 600만 원, 큐피스트에는 550만 원, 모젯에는 600만 원, 케어랩스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소개팅 앱 광고 화면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아만다'와 '너랑나랑'을 운영하는 테크랩스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어플", "6초에 한 커플씩 매칭"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거짓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은 회원이 아니라 광고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원정보를 사용해 회원인 양 꾸미기도 했습니다.

소개팅 앱 '심쿵'은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사용 만족도 91%"라며 광고했고 '정오의 데이트'는 최근 3시간 내 접속한 모든 사람의 숫자를 집계한 다음 "지금 접속 중인 이성"으로 표시했습니다.

전자거래법상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정 기한이 있음에도 이를 방해한 곳도 있습니다.

아만다는 앱 안에서 쓸 수 있는 아이템을 팔면서 구매 후 7일 안에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아이템을 일부 썼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디지털콘텐츠를 썼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은 남은 부분은 환불해줘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됩니다.

또 테크랩스 등 6개 사업자는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앱 초기화면에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사업자 정보를 볼 수 있는 페이지를 연결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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