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는 배짱영업 기숙학원들.."학원법 개정 서둘러야"

김정현 2020. 9. 2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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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모의평가 치른 재수생 받은 후 안 내보내
경기교육청, 18일·21일 전수점검에 퇴원권고
19개 학원 계속해 배짱영업.."고발 조치 요구"
'학교 원격수업 시간에 학원 등원' 광고 성행도
"적발시 최대 등록 말소"..교육부 경고도 무시
"학원법 개정해 교육부·교육청 권한 강화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21학년도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9월 모의고사를 실시하기 위해 16일 서울 강남구 모 학원으로 등원하고 있다. 2020.09.16.kkssmm99@newsis.com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300인 이상 기숙학원들이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교육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서 영업을 계속하는 기숙학원 또는 학원에서 학교 원격수업을 관리하는 불법 사례가 고개를 드는 만큼 교육당국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도내 기숙학원 22개소 중 19개소가 지난 15일부터 수강생들을 들인 채 영업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모두 지난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응시를 위해 문을 개방했던 학원이다. 교육부가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예외를 부여했었다.

이미 학원에서 모의평가 응시를 하겠다고 신청했던 재수생들을 위해서 문을 연 것인데, 시험이 끝난 후에 학생들을 내보내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해 온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5일 오후 1시부터 17일 오후 1시까지 문을 열도록 허용하고, 학원들이 '하루 만에 학생들이 다 나갈 수 없다'고 해 전수점검을 18일에 진행했다"며 "21일에 다시 전수점검을 했는데 그 때(18일) 이행하지 않은 학원들이 모두 그대로 영업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학원이 소재한 8개 시·군·구에 전수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고발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학원들은 수능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이유를 들어 운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분간 이들 기숙학원은 영업을 할 수 없다.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학원의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하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15개는 퇴소가 진행 중이라 하고, 4개는 여전히 전원 잔류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예외적으로 2박3일의 기간을 부여했는데도 계속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있어 후속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학원가에서는 최근 불법적인 '학교 원격수업 관리반'이 다시 성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웹상에는 학교가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간에 학원으로 등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심심찮게 보인다.

서울 강남구의 M학원은 지난 16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예비 고3 정시대비 종합반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광고했다.

[서울=뉴시스]학원가에서는 최근 학교 원격수업이 이뤄지는 시간에 등원해서 학생들을 관리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물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강남의 M학원은 지난 16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광고 중 일부. (사진=M학원 네이버 블로그 캡쳐). 2020.09.25.photo@newsis.com

내용을 보면, 이들은 "학교 온라인 수업시 오전 8시에 등원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한다)"며 "학교 온라인 수업 이후 학원 수업 및 학원 관리하에 오후 10시 또는 11시까지 의무 자습"을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학원에서 학교 원격수업을 듣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했다. 등록 외 교습과정이기 때문에 적발시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과정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동안 잠잠하다가 최근 변칙 영업이 성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지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10월부터 방역점검과 함께 입시 관련 불법사항을 일선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일부 학원들이 영업정지를 불사하면서 배짱영업을 하는 배경에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있다는 분석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교사·학생·학부모 1501명에게 조사한 온라인 설문 결과, 응답자의 79.1%는 학교 원격수업으로 인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원격수업 전후 사교육 참여율이 늘었느냐는 질문에는 48.3%가 '늘었다'고 답했다.

이런 학원들이 영업을 계속하면 정작 학원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당국 지침에 따라 문을 닫은 학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크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국회에 발의된 학원법 개정안이 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집합금지를 어기고 영업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최대 폐원까지 가능하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 9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은 '심각' 수준의 감염병 위기단계에서 학원과 교습소의 집합제한, 집합금지, 휴원을 명령할 수 있다. 학원과 교습소가 방역수칙 준수 등 행정조치를 위반하면 벌점을 매겨 누적되면 교습과정을 정지할 수 있다. 집합금지를 어기고 영업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최대 폐원까지 가능하다.

신소영 사걱세 선임연구원은 "현행 학원법은 학원에 대한 관리, 감독자를 교육당국으로 정해 놓았지만, 정작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며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기에도 인력과 권한에 한계가 있어 불법적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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