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사건' 심의위 소집..검찰, 수사속도 낼까

이윤희 2020. 9.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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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 사건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게되면서, 10개월째 성과를 내지 못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 附議)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김 검사 유족 측의 소집 신청에 따라 '김모 전 부장검사 피고발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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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소집키로 결론..기소 여부 판단
10개월째 결론 안낸 수사팀도 의견 밝혀야
수사심의위 전 피고발인 소환조사 가능성도
유족 측 "수사팀, 부담느끼지 말고 기소하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측 변호사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 혐의 고발사건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 사건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게되면서, 10개월째 성과를 내지 못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 附議)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김 검사 유족 측의 소집 신청에 따라 '김모 전 부장검사 피고발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적정성, 공소제기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심의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들로만 구성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불법경영승계 의혹이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소집돼 널리 알려졌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김 검사 유족의 요청에 따라 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심의위원들은 판단에 앞서 사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게되는데 피해자인 김 검사 유족, 피의자인 김 전 부장검사, 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부분은 수사팀이 심의위원들에게 김 전 부장검사의 기소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돼 지난 3월 한차례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김 검사 유족과 고발인은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다며 비판해왔다.

하지만 수사팀도 이제는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론내야하는 상황에 몰렸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심의위원들에게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하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이 수사심의위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다고 자인하는 셈이 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수사심의위는 부의 결정 이후 2~3주 이후에 개최될 전망이다. 이 기간 검찰은 자체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 수사의 고삐를 바짝 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조만간 김 전 부장검사를 직접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측 변호사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 혐의 고발사건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20.09.14. amin2@newsis.com

유족 측도 기대감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수사심의위 신청 기저에는 수사 검사로 하여금 부담없이 기소하라는 취지도 있다"며 "4년 전 대검찰청이 형사사건은 아니라고 덮었으니, 수사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까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그 전에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하며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변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진행한 결과 상사인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해임 처분을 했다. 다만 형사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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