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버리지 마세요" 추석 연휴 늘어나는 반려동물 유기..대책은?
[앵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명절 연휴 버려지는 반려동물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휴게소에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주민등록증처럼 동물등록증을 발급해 태어날 때부터 철저한 관리와 추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밤 10시, 가로등 불빛 아래 쓰레기더미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검은 비닐봉지 안, 눈도 채 못 뜬 새끼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버려진 겁니다.
[목격자 : 죽으라고 음식물 쓰레기랑 검은 봉투에 꽁꽁 묶어서 버렸다는 거는 그게 더 화나는 거에요. 차라리 그냥 상자에다 내놓지.]
곧바로 동물 보호센터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이 고양이는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동물 유기.
문제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반려동물 유기 우려도 함께 커진다는 점입니다.
급기야 일부 자치구는 연휴 기간 반려동물 쉼터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오승록 / 서울 노원구청장 : 명절 때 반려동물을 많이 유기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명절 때 구청이 나서서 반려동물을 보호해주면 키우시는 분들이 안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귀향길 휴게소나 휴가지에 버리고 오는 경우도 많아 동물단체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신주운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 : 휴게소에 개가 돌아다니는데 포획을 해줄 수 있느냐 (했는데), 갑자기 또 '사라졌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혹시 이게 차가 다니는 지역이니까 고속도로 옆 휴게소여서 너무 불안해서 제보요청을 하신 건데 (결국, 못 찾았죠.)]
실제로 지난해 유기 동물 발생 현황을 보면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버려진 동물은 2만 8천여 마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명절 연휴가 포함된 9월과 10월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고의로 버릴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일일이 단속을 할 수도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소유주가 아닌 생산업체부터 동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마치 주민등록제처럼 애초 보호자가 생기기 전 단계부터 법적으로 동물을 등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서국화 /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 : 반려동물 입양하기 전 단계, 어차피 우리나라는 동물 생산업 판매업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생산돼서 판매되는 그 과정에서 일단 등록을 의무화했을 때 그때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이 입양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eomyj10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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