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시계 받은 혐의 경찰관.."증명안됐다"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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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이 잘 해결되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9)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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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현금 500만원 받은 혐의로 재판 받아
1심 "고가시계 등 4000만원 받아" 2년 실형
2심 "고가시계 받은 것 의심 여지"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다른 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이 잘 해결되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9)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 508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형을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다른 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들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해 수사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가 분명한 수표 3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라고 주장해 범행을 부인한다"며 "이런 주장은 경찰 간부라는 지위, 수표 액수 등에 비춰 선뜻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형사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22일부터 9월2일 사이 B씨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208만5000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고, 같은 경찰서 소속 다른 경찰관이 B씨의 사건을 수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2년 10월22일 B씨로부터 "C씨에 대한 사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0만원 짜리 수표를 받은 혐의도 있다.
C씨 사건은 A씨가 소속된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가 담당했다.
1심은 A씨가 B씨로부터 2012년 4월26일부터 10월22일 사이 현금 약 1408만5000원과 2655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시계를 수수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법정에서 "C씨가 내게 시계를 주자마자 A씨에게 곧바로 시계를 전달했고, C씨도 내가 시계를 전달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씨는 "B씨가 시계를 옷 주머니에 넣었고, 몇 분 뒤에 A씨가 도착해서 B씨가 옷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전달했는데 무엇인지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 진술에 따르면 A씨는 현금 20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B씨 등을 만나러 온 것인데 현금이 아닌 시계를 주려 한다면 시계의 정보 등에 관해 궁금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B씨는 A씨가 특별한 반응이나 언급 없이 시계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해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2심은 시계 외에도 현금 950만원을 받은 부분도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고 A씨의 형을 줄여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최근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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