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강남 큰손' 조춘자 또 분양 사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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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2016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 씨에게 "자신이 용산구 모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원가보다 싸게 해줄 테니 매입하라"며 속여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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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수백억대 아파트 사기 분양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조춘자(71) 씨가 유사한 범행으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2016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 씨에게 "자신이 용산구 모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원가보다 싸게 해줄 테니 매입하라"며 속여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이와 비슷한 방식의 분양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9억 1천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했고,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데다 피해액도 상당한데,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조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7년의 권고 형량 중 가장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1심과 같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피고인은 사기 전과로 15년 가까이 복역했지만, 피해자가 우리 사건만으로도 여러 명으로, 세기도 어렵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1991년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 등지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거나 아파트 분양을 대행하면서 정원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 계약금과 중도금 등 32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이후에도 각종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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