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대 주식' 보유 10년 넘게 몰랐다..국회의원의 미스터리

김재노 2020. 9. 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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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여야 국회의원들이 재산신고 누락과 직무 관련 이해충돌 등으로 논란을 빚는 가운데, KBS는 구미갑 구자근 의원의 이상한 주식 보유 사실을 추적했습니다.

9억대로 추산되는 비상장 주식을 10년이 넘도록 보유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를 몰랐다며 재산공개에서 누락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구 의원은 해당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탐사보도팀 김재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구미에서 공장 자동화 관련 설비를 개발, 제작, 판매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입니다.

이 업체가 지난 2009년 발행주식 수와 자본금을 늘리는 과정에서 전체 지분의 12%인 3천 주, 액면가 3천만 원어치가 구자근 의원 소유가 됩니다.

당시 구 의원은 구미시의회 의원이자 업체 사내이사였습니다.

구의원은 이후 2차례의 경북도의원을 거쳐 지난 4월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 사이 해당 업체는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78억 4천만 원, 매출액은 88억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구 의원의 주식 추정 가치는 9억 4천만 원을 넘습니다.

구 의원은 그러나 여러 차례 재산공개에서 이 주식을 모두 누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업체가 주식 배정을 임의로 결정해 자신은 주식 관련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어 주식 보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자근 의원은 자신의 주식보유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요?

주식양도계약서나 주금납입 기록 등을 확인하면 의문은 쉽게 풀리겠지만 업체 측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업체의 필요에 따라 주식을 구자근 의원 명의로 했다가 이를 되돌리는 일을 잊은 것이라며 구 의원 주장과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그 당시에는 급하게 회계사무소에 의뢰하니까 잠시 옮겼다가 제가 다시 정리할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까먹어버린거죠."]

비상장 주식은 투자자 공모나 양도, 증여 등의 과정을 거쳐 보유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보유자가 주식 취득 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 "주주총회를 하게 되면 모든 주주에게 최소 1년 한 번 본인이 주주라는 통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몰라서 신고 안했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고..."]

이런 가운데 국회 산자위에 소속된 구자근 의원은 스마트 산업단지 촉진사업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을 지난 7월 대표발의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법안은 촉진사업을 민간이 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담아 구 의원이 보유한 주식의 회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그래픽:손민정

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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