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홍걸 檢 수사의뢰..조수진은 수사자료통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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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25일 재산 신고와 관련해 김 의원을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자료통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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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25일 재산 신고와 관련해 김 의원을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하고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4일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재산내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본인의 소명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또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자료통보를 했다.
수사자료통보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자료를 전달하는 것으로, 조 의원의 경우 이미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수사의뢰가 아닌 수사자료통보를 했다는 설명이다.
선관위 측은 "현직 의원에 대한 수사자료통보가 의무는 아니다"라며 "사안에 따라 자체종결,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 역시 지난 22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으나 선관위는 "고발돼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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