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비대위 "개천절 집회 강행할 것"..집행정지 소송 제기

조윤하 기자 2020. 9. 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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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은 "개천절 집회 불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 방역'과 '코로나 계엄'의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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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제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이 개천절 집회 금지 방침을 밝히자 일부 보수단체가 예정대로 집회를 열게 해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은 "개천절 집회 불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 방역'과 '코로나 계엄'의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개천절에 광화문광장에서 1천 명 규모의 군중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집회 참석자 모두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집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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