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공시가 9억원 넘어도 가입 가능

이남의 기자 2020. 9. 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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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올라간다.

주택연금 가입주택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 9억원까지로 바뀌면 시가 기준으로는 12억~13억원 수준까지 가입 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구간에 포함되는 약 12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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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올라간다. 시가로는 12억~13억원 수준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올라간다. 시가로는 12억~13억원 수준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본인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연간 약 1만 가구가 가입한다.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의 상한선은 2008년 10월 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된 뒤 10년 넘게 바뀌지 않았다. 최근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이러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쏟아졌고, 이에 정부와 여·야 모두 기준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 9억원까지로 바뀌면 시가 기준으로는 12억~13억원 수준까지 가입 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구간에 포함되는 약 12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된다. 만 60세 기준으로는 월 187만원씩 평생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열어줬다. 그동안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면 주택연금 가입이 막혔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은 지난해 말 기준 약 4만6000가구로 추정된다.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하면 연금 수급권을 배우자에 자동승계할 수 있는 ‘신탁방식’ 주택연금도 생긴다. 가입자가 희망하면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 자동으로 승계되는 ‘신탁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의 일부를 전세 준 단독·다가구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길이 열린다. 가입한 주택을 부분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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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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