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반경 20km내 대형마트 배척' 법안 나왔다?

유영규 기자 2020. 9.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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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입점을 금지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반경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입니다.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일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하 보존구역)을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2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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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입점을 금지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반경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입니다.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일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하 보존구역)을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2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기준거리인 '1㎞'를 20배로 늘린 것으로, 면적으로 따지면 보존구역이 최대 400배 증가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는 대형마트가 입점할 수 없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각 전통시장 주위 최대 1천256㎢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어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이런 식이라면 전국 어느 곳에도 대형마트가 존재할 수 없다. 모든 대형마트를 폐업시키겠다는 법안"이라거나 "20㎞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모르고 법안을 발의한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이 나옵니다.

개정안대로 전통시장 주위 20㎞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보존구역을 지정하면 사실상 전국 어느 곳에도 대형마트가 새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2018년 기준 국내 전통시장은 총 1천437개로, 이를 기준으로 한 보존구역 총면적을 최대치로 상정하면 180만4천872㎢에 이릅니다.

중복되는 면적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 계산한다면 우리나라 면적(10만339㎢·남한)의 18배에 가까운 면적이 보존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안에 따라 보존구역을 최대한 설정할 경우 우선 총 211개의 전통시장이 존재하는 서울만 따져도 서울시내 뿐아니라 인근 수도권 지자체까지 보존구역으로 뒤덮입니다.

서울 최북단 전통시장인 도봉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까지 대형마트가 입점할 수 없습니다.

지방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 수가 3곳에 불과한 전남 곡성군의 경우 관내 중심에 위치한 기차마을전통시장을 기준으로 최대치로 보존구역을 설정할 경우 보존구역이 곡성군 전체 관할지역 면적(547.47㎢)보다 넓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관계자는 오늘(25일) 언론 통화에서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리를 기존 1㎞에서 20배인 20㎞로 늘리면 전국을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며 "법안 발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해 '부동의' 의견을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거의 전 국토가 보존구역으로 지정되는 것과 같은 상황은 단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개정안은 보존구역을 정하는 기준인 전통시장과의 거리를 무조건 20㎞로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20㎞ 이내에서 자유롭게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에는 각 지자체가 1㎞ 이내에서만 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전통시장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아 20㎞로 늘린 것"이라며 "최대 20㎞까지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지 무조건 20㎞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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