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여성들 따라가 '집 비번' 훔쳐본 20대..2심서 형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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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우정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2회에 걸쳐 여성들의 뒤를 밟았고, 그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공동현관문 안까지 들어가 주거침입죄를 범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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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여성들의 집까지 몰래 따라간 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까지 지켜본 2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우정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1시쯤 서울 강남 역삼동에서 걸어가는 여성 B 씨를 보고 '이상형'이라는 이유로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잠겨있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통해 빌라 안까지 들어간 다음 B 씨가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것을 바로 뒤에서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한 시선을 느끼고 뒤를 돌아본 B 씨가 소리치자 A 씨는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도곡동으로 이동한 A 씨는 1차 범행을 시도하고 불과 10분 뒤 또 다른 여성 C 씨를 따라 빌딩 안으로 들어간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C 씨가 이미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뒤여서 A 씨는 허탕을 치고 빌딩 밖으로 나갔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가 피해자 B 씨와 원만히 합의를 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깨고 형량을 크게 높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2회에 걸쳐 여성들의 뒤를 밟았고, 그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공동현관문 안까지 들어가 주거침입죄를 범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보면 1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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