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결국 접속 차단.."무고한 피해 안 돼"

김기태 기자 2020. 9. 2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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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적 응징 논란을 넘어 무고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한 '디지털교도소'가 결국 접속 차단됩니다.

불법적인 게시물만 접속을 차단하기로 한 최근 결정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뒤집은 건데, 그 이유가 뭔지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불법 게시물 17건에 대해서만 개별 차단을 결정하고, 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 차단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익적 측면이 있어 과잉 규제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열흘 만에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재심의에서 5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2명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불법 게시물 17건이 그대로 게시된 채 차단되지 않아 자율규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적 처벌'이라는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는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개설됐지만,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숨지고 무고한 교수가 성착취범 누명을 쓰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박상수/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장 : 표현의 자유가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하면서까지 악용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도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공익적 취지를 감안할 때 폐쇄는 과하다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반 시민들은 국가가 개입하기 전이라도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실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 (전체 폐쇄는 아쉽다.)]

공권력이 충분히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이트의 등장 배경인 만큼 근본적으로는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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