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승 끝까지 집회 강행" 개천절 집회단체..'경찰 금지통고' 정지소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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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1000명 규모의 서울 도심 집회 신고를 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경찰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를 막기 위해 10인 이상 집회를 할 수 없도록 집회 금지를 통고하자 25일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내기로 했다.
8·15비대위는 지난 18일 방역 당국·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헌법과 배치된 위법 부당한 행위라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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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文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1000명 규모의 서울 도심 집회 신고를 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경찰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를 막기 위해 10인 이상 집회를 할 수 없도록 집회 금지를 통고하자 25일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내기로 했다.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은 24일 “25일 오전에 헌법 수호를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헌법상 집회는 금지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총장은 “집회를 제한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해야지, 아예 금지하는 것은 독재 국가로 가는 행태”라면서 “저승 끝까지라도 가서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15 비대위는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단체다.
개천절에 서울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들어온 신고는 전날 정오 기준으로 18개 단체의 76건이다. 서울시는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으며, 경찰은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통고를 했다.
8·15비대위 “집회금지 통고?
헌법 배치, 위법 부당 수용 안 해”
8·15비대위는 지난 18일 방역 당국·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헌법과 배치된 위법 부당한 행위라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방역은 정치방역”이라며 “10월 3일 집회 금지 통고는 헌법 위반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집회 참가는 시민적 상식과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가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될 수 있도록 공권력이 지원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모든 수단으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독재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대위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와 3개 차로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16일 신고했다. 경찰은 이튿날 금지 통고 공문을 비대위에 전달했다.
경찰청장 “불법 집회 강행시 즉시 해산”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지 통고한 집회를 강행한다면 경찰을 사전에 배치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해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제지할 계획”이라면서 “집회 금지 장소 이외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체포가 어려우면 채증 등을 통해 반드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천절 집회 강행 움직임과 관련해 “방역을 방해하거나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책임을 묻고 경우에 따라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文 “불법 집회, 어떤 관용도 기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은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8·15 비대위를 겨냥해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초래한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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