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스쿨미투' 촉발 사건, 항소심 일부 감형

이유진 입력 2020. 9. 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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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교내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이른바 '스쿨미투'가 시작돼 전국에 확산한 지 2년이 됐는데요.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퇴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충북 청주의 한 중학생들이 전·현직 교사의 성희롱 발언을 SNS 계정에 폭로했습니다.

"생리 주기를 적어내면 가산점을 주겠다", "아기를 못 낳으면 절에 가야 한다." 는 등의 발언에 참다못한 학생들은 교사 2명을 고발했습니다.

전국 각지로 번진 학교 내 성폭력, '스쿨미투'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제 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퇴직 교사 62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교사, 48살 B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 내내, 범행을 전면 부인하던 A 씨는 법정 구속되고 나서야 반성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을 받았던 교사 B 씨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학생들에게 할 말 없으세요?) ……"]

항소심 감형 판결에 시민단체는 반발했습니다.

[유진영/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 "학내 성폭력 문제를 지역 사회에 알리고 학교의 은폐 시도에 저항함으로써 1심 선고를 이끌어 낸 학생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바람을 2심 재판부가 완전히 짓밟은 것이다."]

항소심 직후 풀려난 퇴직 교사 A 씨, 벌금형을 받은 B 씨와 변호인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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