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운석 주우면 '하늘의 로또'일까? 소유권은?

서상희 2020. 9.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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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을 가로지르며 밝은 빛줄기가 뚝 떨어집니다.

[현장음]
"야 봤어? 방금?"

세종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목격된 빛의 정체. 화구였습니다.

화구는 일반적인 별똥별보다 더 밝은 유성인데요.

일부에선 '하늘에서 로또가 떨어졌다!' '운석을 주우러 가자'는 반응 많은데, 정말 줍기만 하면 복권 당첨과 같을까요?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운석의 소유권부터 알아봤습니다.

운석이 주인 있는 땅에 떨어졌다면, 운석을 발견해 주운 사람, 땅 주인 중 누가 갖게 될까요?

정답은 발견한 사람입니다.

2014년 경남 진주에서 운석 4개가 71년 만에 발견됐죠.

이후 정부는 '운석관리방안'을 마련했는데 주인 없는 물건.

즉 '무주물을 소유 의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법 해석에 따라 운석 소유권.

최초 발견자에 있습니다.

진짜 운석인지, 아닌지 검증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운석신고센터에서 합니다.

팩트맨이 문의해보니, 먼저 육안 검사로 운석을 살펴봅니다.

운석은 빠른 속도로 대기를 통과하며 표면이 녹는데

녹은 부분이 식으며 만들어지는 검은 막, '용융각'이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후 전문가들이 성분 검사 등을 거쳐 국제운석학회에 등록하는데 발견된 지역명을 따라 '진주 운석' 같은 이름이 붙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운석이 억대 가격에 거래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운석 가격 살펴봤는데요.

왼쪽은 18만 원에 팔리고 있었고 오른쪽 운석은 350만 원 등 다양한 가격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희소성과 종류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인데요.

"뒷산에서 운석을 주웠다" "특이한 돌인데 운석 같다"며 매년 6백 건 넘는 신고가 접수되지만,

2014년 진주 운석 이후 '낙하 운석'으로 확인된 것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박소연, 전유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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