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잇단 적용..음주운전 강력 처벌

최위지 2020. 9. 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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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코로나19로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일까요,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도 났는데요,

경찰이 운전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최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텅 빈 도로를 내달리는 오토바이.

잠시 후 주차 표지판과 도로 연석을 잇따라 들이받고 넘어집니다.

불꽃이 튈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부산의 한 굽은 도로를 달리다 난 사고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면허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위험운전 치사,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폐기물 운반차량과 충돌한 승용차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인천의 한 도로에서 난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에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때 적용되는 법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또는 '윤창호법'입니다.

'윤창호법'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승자인 단독 사고일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문홍국/부산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해서 중대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처벌이 대폭 강화된 '윤창호법'을 적극 적용해서 음주 운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사고 과정 등을 고려해 '윤창호법'으로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영상편집:박민주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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