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정부부처 유권해석 진위 '논란'

이종완 입력 2020. 9. 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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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전주시가 정부 부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시 조례에서 금지한 현금 지원을 강행해 논란이 됐는데요.

그런데 해당 정부 부처가 이례적으로 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전주시의회는 시가 현행 조례를 무시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현금으로 주고 있다며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양영환/전주시의원/지난 22일 : "주민지원협의체 반발을 감수하고서 원칙과 기준을 정했음에도, 전주시에서는 자치법규인 조례마저 무시한 채…."]

전주시는 곧바로, 지난해 법제처와 환경부로부터 받은 현금지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내용을 근거로 들었는데,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같은 날 법제처가 이례적으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환경부와 전주시간 이견이 없어 법령을 해석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질의는 받았지만, 현금지원 금지 조례를 언급했다면, 이에 맞는 답을 했을 거라며 반박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조례에 명백하게 자기들이 그렇게 안 되는 게 현 상황이다, 먼저 언급하고 법령해석을 받았다면 그건 안 되는 게 맞다라고 명백하게 회신을 했을 텐데…."]

하지만, 전주시는 환경부 방문과 유선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조례 내용을 언급했고, 시의회 역시 조례 개정 이후에도, 시와 주민대표 등 3자가 만나 현금 지원에 합의한 적이 있다며 근거는 충분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선식/전주시 복지환경국장 :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누누이 유선 통화도 하고 현장에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만 담당 사무관이 바뀌고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전주시는 유권해석 진위와 상관없이, 시의회를 설득해 현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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