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개월 확정

김휘란 에디터 2020. 9. 24. 15: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각각 징역 5년과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4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정 씨와 최 씨는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말 가수 승리 등 연예인과 지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정 씨에 징역 6년, 최 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5월,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정 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최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정 씨에 징역 5년, 최 씨에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형을 확정했습니다.

(구성 : 김휘란, 편집 : 박승연)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