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 행진 방해한 반대 집회 관계자에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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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대구 퀴어문화축제 거리 행진을 방해한 반대 집회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 퀴어 반대 대책본부 본부장인 A씨와 사무총장인 B(47)씨는 지난 2018년 6월23일 제10회 대구 퀴어문화축제 참가 행렬과 차량을 가로 막고 행진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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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제10회 대구 퀴어문화축제 거리 행진을 방해한 반대 집회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퀴어 반대 대책본부 관계자 A(38)씨 등 2명에게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 퀴어 반대 대책본부 본부장인 A씨와 사무총장인 B(47)씨는 지난 2018년 6월23일 제10회 대구 퀴어문화축제 참가 행렬과 차량을 가로 막고 행진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이 주최한 '참교육 캠페인' 집회 참가자 800여명은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 차량의 진행 방향 도로를 점거하고 '동성애 독재반대', '대구동성로는 변태행사장소가 아닙니다'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길을 가로막았다.
이로 인해 양측 집회 참가자들이 1시간20여분간 대치하며 고성이 오가는 충돌이 발생했고 이후 퀴어문화축제 단체가 경로를 변경, 거리행진을 이어나가며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경찰로부터 행진로 확보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반대 측의 행진이 지연되고 다른 경로로 행진하게 됐다"며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도로에 연좌해 퀴어 측 행진을 방해할 의도로 집회 참가자들을 이동하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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