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 최종훈 2년 6개월 확정
유영규 기자 2020. 9. 24. 12:33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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