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왕' 유상봉 또 함바 사기로 실형

유영규 기자 2020. 9. 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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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함바왕' 유상봉(74) 씨가 같은 혐의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오늘(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유 씨의 사촌과 처남도 지난 15일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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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함바왕' 유상봉(74) 씨가 같은 혐의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오늘(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와 함께 인정되는 여러 사실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동종 전과를 또 저질렀고 그 편취 금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씨는 2014년 3월 자신의 사촌·처남과 함께 "울산 중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 원을 주면 식당 건물을 지어주고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며 피해자 A 씨를 속여 8천9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기소된 유 씨의 사촌과 처남도 지난 15일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유 씨 등에 대한 형을 함께 선고하려 했지만, 유 씨가 돌연 선고 연기를 신청한 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미뤄졌습니다.

유 씨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을 고소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이 혐의로 유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유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잠적해 강제 구인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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