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 연장 제한..표 없는 승객 강제 하차 · 10배 부가금 징수

권태훈 기자 2020. 9. 24.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하거나 차내 발매를 요청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한국철도(코레일)는 추석 명절 대수송 기간(9월 29일∼10월 4일) 열차를 타고 고향을 찾는 이용객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열차는 반드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 내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하거나 차내 발매를 요청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한국철도(코레일)는 추석 명절 대수송 기간(9월 29일∼10월 4일) 열차를 타고 고향을 찾는 이용객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열차는 반드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 내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매진된 열차 안에서 이용구간 연장을 요청하면 입석이 발생하는 만큼 연장 처리가 안 됩니다.

승차권 없이 승차하거나, 다른 열차 승차권을 갖고 승차해도 안 됩니다.

매진된 열차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벗어나거나 정당한 승차권 없이 승차한 경우 다음 역에서 하차해야 하며, 이미 이용한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 부가 운임을 징수합니다.

앞서 한국철도는 승객 간 거리 두기를 위해 추석 승차권 예매 기간에 창가 좌석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입석 발매도 중단했습니다.

다만, 창가 좌석 발매 시스템 적용 전 이미 예매가 끝난 경로·장애인의 승차권 중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등만 통로 측 인접 좌석을 발매했습니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명절 기간 열차 내 운영 기준을 정했다"며 "모두 힘든 시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길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안전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철도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