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차남에 "대선 전 뉴욕 검찰 출석" 명령

김영아 기자 2020. 9. 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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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이 트럼프그룹의 사기 혐의를 조사 중인 뉴욕주 검찰에 대선 전 출석해야 한다고 뉴욕 주 법원이 명령했습니다.

아서 엔고런 뉴욕주 판사는 에릭 트럼프와 트럼프그룹 인사들이 10월 7일까지 검찰에 출석해 증언 녹취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트럼프그룹과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제표상의 자산 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받고 세금 혜택을 얻은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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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이 트럼프그룹의 사기 혐의를 조사 중인 뉴욕주 검찰에 대선 전 출석해야 한다고 뉴욕 주 법원이 명령했습니다.

아서 엔고런 뉴욕주 판사는 에릭 트럼프와 트럼프그룹 인사들이 10월 7일까지 검찰에 출석해 증언 녹취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에릭 트럼프는 오는 11월 3일 대선 전까지는 출석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트럼프그룹과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제표상의 자산 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받고 세금 혜택을 얻은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뉴욕주와 별도로 뉴욕시 맨해튼지검도 트럼프그룹이 금융 또는 보험 사기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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