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24일 대법원 선고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2020. 9. 2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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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31)와 최종훈 씨(31)가 24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소셜미디어(SNS)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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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 최종훈(왼쪽부터). 사진=동아닷컴DB, 뉴시스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31)와 최종훈 씨(31)가 24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두 사람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정 씨와 최 씨는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소셜미디어(SNS)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여성과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해 이를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면서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며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정 씨와 최 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최 씨는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지만 정 씨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형 이유로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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